근로자의 날 휴무, 쉬는 곳, 출근 시 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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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 1일은 노동절이라고도 부르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법정기념일이라는 말 때문에 정확히 쉬는 날인지 아닌지 더 헷갈리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쉬는 곳, 출근 시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휴무 의무인가?

    근로자의 날은 통상적으로 무조건 쉬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내지만,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적은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정상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출근하는 근로자들 외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하여 근로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공무원'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주체는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이날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는 직원에게 반드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근무수당 계산방법>

    • 월급제 근로자 : 근무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근로자 : 근무수당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250% 지급

     

     

    한편,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산임금이나 대체휴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근로자 임금과 수당관련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총정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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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근로자의 날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쉬기 때문에 회사들 역시 문을 닫습니다. 따라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로 분류되는 기관의 경우 휴무를 진행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은행이 그렇습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를 진행합니다. 단, 관공서 내에 위치한 은행의 경우 정상 운영합니다.)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 여부>

    학교 휴무X
    국공립 유치원 휴무X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약국 자율 휴무(약사 재량)
    은행 휴무(단, 관공서 내 소재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X
    우체국 휴무X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역시 휴무를 진행하고, 주식 시장 역시 휴장으로 거래를 하루 쉽니다. 따라서 꼭 처리해야 하는 금융 업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2023년 한국 주식시장 휴장일 총정리 (개장일, 폐장일)

    2022년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전쟁 등 다양한 악재 이슈가 발생하면서 하락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2023년에는 좋은 소식들과 반등하는 시장이 되길 희망하면서 2023년 한국 증시 휴장일 공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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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 등은 휴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출근을 학생들은 정상 등료를 합니다. 단,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관공서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하는 교사분들이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 시설 대표자분들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휴무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최근들어 '특별 휴가'를 실시해 근로자의 날 휴무를 진행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쉬는 날 아픈 분들 있으시죠? 다수가 쉬는 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병원과 약국'인데요. 근로자의 날 병원과 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하기 때문에 거주지 주변 병원과 약국은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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