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행정명령을 이행했지만 결국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산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광진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자입니다. 해당 소상공인이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 운영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 영업일 이내 지급되며,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지원제외
- '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 업체
-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한 자
- 2021년도 폐업지원금 수령자 제외(중복지급 제외)
신청방법
광진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15
- KCC웰츠타워 2층
Next Contents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