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감염병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승객이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기사들을 위해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대상 자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관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입니다.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 2022년 1월 21일 이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 공고일(22.2.3)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한 자)
- 단,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도여도 개인택시조합 관악지부 소속인 운수종사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2022년 1월 21일 이전 법인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한 자
- 단,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도여도 관악구 법인택시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수급자격 심사 후 택시기사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해 본인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법인계좌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 지급액 : 1인당 40만원
- 지급일 : 2022년 2월 7일(월) ~ 2월 28일(월), 순차 지급
신청방법
관악구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3일(목) ~ 2월 18일(금)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택시기사 소속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택시기사
- 개인택시조합 관악지부 소속 : 조합(관악지부)로 신청 ▶ 조합에서 신청서류 취합 후 교통행정과로 제출
- 관악구민이지만 서울시 타자치구 소속 또는 비조합원 : 개인이 직접 관악구청 교통행정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개별신청자)
2. 법인택시기사
- 관악구 법인택시회사 소속 : 운수업체로 신청 ▶ 운수업체에서 신청서류 취합 후 교통행정과로 제출
- 관악구민이지만 서울시 타자치구 운수업체 소속 : 개인이 직접 관악구청 교통행정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미리보기/다운로드]
3. 문의처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은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879-6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ext Contents
관악구 폐업 소상공인 상생 재난지원금 신청 (50만원, 선착순 지원)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