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 게시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행정명령을 이행했지만 결국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산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광진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자입니다. 해당 소상공인이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 운영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행정명령 대상 업종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업종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 영업일 이내 지급되며,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지원제외

    • '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 업체
    •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한 자
    • 2021년도 폐업지원금 수령자 제외(중복지급 제외)

     

    신청방법

    광진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류 안내
    신청서류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15
    • KCC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썸네일

     

    Next Contents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임차료 100만원, 3월 6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임차료 100만원, 3월 6일까지)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

    psom.tistory.com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더 강화된 방역조치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방

    psom.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