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저축액의 2배 금액을 지급하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0만원만 저축해도 대상에 따라 3년 뒤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먼저 ➀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 청년과 ➁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원요건을 완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입니다.
➀ 일반 청년 지원요건
- 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근로활동 중으로 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인 청년
- 가구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가구
➁ 차상위 이하 청년
- 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 근로•사업소득 발생만 하면 됨
- 가구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후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매월 정부지원금 10만원(차상위 이하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되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 금액(차상위 이하 3배)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➀ 일반 청년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총 720만원+이자 수령
➁ 차상위 이하 청년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총 1,440만원+이자 수령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까지입니다. 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5부제 시행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일자 | 18, 25 (월) | 19, 26 (화) | 20, 27 (수) | 21, 28 (목) | 22, 29 (금)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시행소식과 가입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업 신청 접수 후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 사업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044-202-3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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