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유원시설업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진주형 여행업·유원시설업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진주시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 완료되어 공고일('22.1.10) 현재까지 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휴업 포함)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 - 여행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5호 - 유원시설업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에게는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대표자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 지급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소재지에서 일반·국내·국외여행업 등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고 하나의 업체만 지원됩니다.
지원금 지급일
- 1차 지급 : 1월 21일(금)
- 2차 지급 : 1월 28일(금)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진주시 여행업·유원시설업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0일(월) ~ 1월 26일(수)까지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진주시 관광진흥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신청 : 여행업 - smj660@korea.kr / 유원시설업 - forbw@korea.kr
- 방문 신청 : 진주시 관광진흥과 8층 (여행업 ☎749-8584 / 유원시설업 ☎749-8597) 09:00~18:00
제출서류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여행업·유원시설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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