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 상황으로 승객이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전부터 진주시 관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업체에 입사하여,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근무 중인 자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지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진주시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0일(월) ~ 1월 17일(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이를 취합하여 시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류 서식]
교통행정과에서는 취합된 서류를 통해 적합 여부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지원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진주시 교통행정과 택시화물팀 ☎ 055-749-8735, 873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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