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청년부부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부부당 2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자 1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총 5,000부부를 지원하며, 각 시군별 예상 지원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축하금 신청자격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부부입니다.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1~3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하여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청년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혼인신고일 2023년 1월 10일 > 신청시기 2023년 7월 10일 ~ 2024년 1월 9일
결혼축하금 신청
결혼축하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부부는 2023년 내 신청자 본인의 신청기기에 해당하는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자 : 여성 신청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평일 09시 ~ 18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도, 시, 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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