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월세 부담 고민이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월세자금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우대형 지원대상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 및 독립하려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총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제외대상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지급방식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상시
- 이용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 신청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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