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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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에서 청년들의 주거환경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대상

    2023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1인 가구 미혼 청년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연령 : 1988.1.1 ~ 2004.12.31 출생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수원시 내 주택)

     

    ❗❗ 지원제외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수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21~'22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 소유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 1인가구가 아닌 자

     

     

    청년월세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에게는 월 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총 5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단, 청년이 납부하는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 지급신청서 및 납부내역 증빙자료 제출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2회 분할 지급 - 6월(3,4,5월분), 8월(6,7월분)

     

    수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2023년 3월 20일(월) 오전 9시 ~ 3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자격요건 증빙서류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만민광장 > 설문, 접수 > 공모, 접수
    2. 증빙서류 제출 : iniy1005@korea.kr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준비
    •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발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결과발표]

    2023년 5월 중 발표 예정, 개별 문자 발송

     

    [문의처]

    기타 신청 및 지원 관련 궁금하신 점은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228-37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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