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신청 (1인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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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약 2만 5,000명 가량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거라 예상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서울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 거주
    •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제외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서울 청년월세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1인가구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지원금은 20만원 정액이 아닌 최대 20만원으로,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을 맺은 청년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실제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20만원 이하 x 최대 10개월 = 최대 200만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또한, 청년 월세 지원은 대상별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고,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별 선정기준

     

    서울 청년월세 신청방법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0시 ~ 5월 16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1인가구 무주택 청년들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청년월세지원'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세요!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일 : 2023년 7월 말 예정
    • 선정자 발표 확인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문의처
    - 신청 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하는 질문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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