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시 저축액의 3배를 돌려주는 '드림For(포)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총 700명의 청년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드림For청년통장이란?
드림For청년통장은 인천시 관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3년 만기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저축 방식은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 64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으로, 생애 단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금액 | 총액 |
청년 | 월 10만원 x 3년(36회) 납입 | 360만원 | 1,000만원+이자 |
인천시 | 분기 50만원 x 2년(8회) 납입 | 640만원 | |
분기 60만원 x 1년(4회) 납입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드림For청년통장은 인천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근무 중인 만 39세 이하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로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모집인원 : 700명)
- 공고일(4.1) 기준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청년
- 공고일 기준 인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1982년 4월 2일생)
-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연봉 3,500만원 이하인 자(기본급, 정기상여금 포함 / 시간 외 수당, 교통비, 식비 등 미포함)
❗️ 지원자 자격 유지조건 (최종 대상자 선정 시)
- 참여자는 매월 10만원씩 36개월간 월 1회 적립금을 납부해야 함
- 공고일부터 만기까지 인천시에 계속 거주 및 기업에 재직 유지
-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 일시 중지 사유 발생 시 즉시 인천테크노파크에 별도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지원제외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정부 및 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자
- 군 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인천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 (중도 해지자 포함) / 인천 재직청년 드림포인트 참여자는 종료 후 신청 가능
드림For청년통장 신청방법
2022년 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일(금) 오전 10시 ~ 4월 29일(금) 오후 5시까지입니다.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인천 청년 사회진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제출서류를 온라인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본으로 준비하고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드림For청년통장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4대보험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취약계층) 증빙서류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첨부 : 신청서류 안내 및 신청서식]
선정 및 발표
- 선정 발표일 : 2022년 6월 10일(금) 예정
- 확인 방법 : 온라인 시스템 접속 후 본인이 직접 확인
- 최종 대상자 필수 사항 : ➀비대면 오리엔테이션 ➁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출 및 통장 발급
드림For청년통장 FAQ
Q.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나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 신청 가능한지?
- 신청 불가. 인천 소재 기업에 재직중이어야 함
Q. 한 가구에 2명 이상 신청 가능한지?
- 가능하다. 지원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관계없이 신청 가능
Q. 인천시 제조기업에 근속중인데 사정상 이직하게 된다면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인천 내 중소기업으로 이직은 1회 한해 인정됨. 단, 이직기간 등으로 생긴 공백기간은 적립이 불가함
Q. 지원 도중 적립 일시중지가 가능한지?
-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 또는 아래 사유에 한해 일시 중지 가능
Q.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는지?
- 사유 없이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서류미제출자로 분류되고, 자격검증서류 2회 이상 미제출 시 자동해지 됨
Q. 드림For청년통장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와 적립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만기 해지 또는 중도해지, 특별해지 사유 발생 시
- 개인 저축액 : 개인이 직접 신한은행에서 통장해지
- 시 적립금 : 해지신청서, 근로내역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인천테크노파크에 제출, 심사 후 해당 적립금과 이자를 계좌로 송금
- 중도해지는 적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되고 시 적립금은 적립되지 않음
- 해지 시 적립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도 인천테크노파크에 해지 신청서 제출해야 함
문의처
2022년 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 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 또는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032-725-3076~8로 문의 또는 아래 FAQ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드림For청년통장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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