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위군 생활안정 재난지원금 신청 (4인가구 기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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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군위군은 감염병 장기화 누적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2년 군위군 2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4인가구 기준 1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군위군 2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 기준일 이후 타지역 전출, 사망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액은?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군민들에게는 세대주 50만원, 세대원은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침체된 군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위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지원금액 50만원 80만원 110만원 140만원 이상

     

    • 선불카드 사용처 : 군위군 전 지역
    • 선불카드 사용기한 : 2023년 10월 31일까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29일(화) ~ 12월 13일(화)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및 신분증, 세대 전원의 도장 또는 서명
    •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청인 자격

    • 세대별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일괄신청 (단, 동거인은 개별 신청)
    • 대리신청 범위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신청 가능
    • 외국인, 재외국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경우 지급 가능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2022년 11월 29일(화) ~ 12월 23일(금)까지
    • 신청대상 : 군위군 2차 생활안정지원금 미지급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서면신청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 포스터
    군위군 2차 생활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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