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군위군은 감염병 장기화 누적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2년 군위군 2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4인가구 기준 1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군위군 2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 기준일 이후 타지역 전출, 사망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액은?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군민들에게는 세대주 50만원, 세대원은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침체된 군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위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이상 |
지원금액 | 50만원 | 80만원 | 110만원 | 140만원 이상 |
- 선불카드 사용처 : 군위군 전 지역
- 선불카드 사용기한 : 2023년 10월 31일까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29일(화) ~ 12월 13일(화)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및 신분증, 세대 전원의 도장 또는 서명
-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인 자격
- 세대별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일괄신청 (단, 동거인은 개별 신청)
- 대리신청 범위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신청 가능
- 외국인, 재외국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경우 지급 가능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2022년 11월 29일(화) ~ 12월 23일(금)까지
- 신청대상 : 군위군 2차 생활안정지원금 미지급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서면신청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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