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에는 매우 많은 수당이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수당 중 실비변상 등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4가지 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정액급식비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의 점심값을 말합니다.

     

    단, 공중보건의사, 징병판정검저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ㅁ원, 직제와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군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2.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공무원 봉급표상 월봉금액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 지급액
    설날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 x 60%
    추석날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긍맥 x 60%

     

    • 명절날 이전 신규 채용자 지급대상에 포함
    • 명절날 이후 퇴직자 지급대상에 포함

     

    단,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군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연가보상비

    공무원이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 금액으로 보상하는 연가보상비는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에게 지급합니다.

     

    연가보상비는 예산 범위인 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지급하고, 상반기는 7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한 날, 하반기는 12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됩니다. (연가보상비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선택한 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기준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 연가보상비 계산식

    ➀ 6월 30일 기준 : 현재 월봉금액 86% x 1 ÷ 30일 x 5(일)

    ➁ 12월 31일 기준 : 현재 월봉금액 86% x 1 ÷ 30일 x 연가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예시]

    ◼︎ 연가일수 21일인 공무원이 6월 30일까지 연가 10일 사용 후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 ('22년 6월 30일 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22년 8월 1일로 호봉 승급하여 '22년 12월 31일 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함
      • 2,819,500원 x 86%(0.86) x 1 ÷ 30 x 5 = 404,120원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 연가일수 6일(21일-사용한 연가일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500,450원에서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404,120원을 제외한 96,330원을 지급
      • (2,909,600원 x 86%(0.86) x 1 ÷ 30 x 6 = 500,450원) - 404,120원 = 96,330원

     

    📍 참고 -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

     

     

    4. 직급보조비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가 지급됩니다. (단,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및 영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2022년에는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직급별 1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2022년-직급보조비-공무원
    2022년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고위직부터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장인 대통령은 매월 320만원, 국무총리는 172만원, 감사원장・부총리가 134만원, 장관급이 124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받습니다. 6급(상당)연구사, 지도사, 원사,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직급보조비는 17만 5천원입니다. 7급(상당), 상사, 경사, 소방장은 16만 5천원을, 8급・9급(상당) 중위, 소위, 중사, 경장, 순경, 소방교, 소방사, 하사는 각각 15만 5천원14만 5천원을 지급받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다음으로 지방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 시작되는 지방직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직급보조비-지방직공무원
    2022년 지방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지방직 공무원 중 124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의 직급보조비는 95만원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6급(상당),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17만 5천원을 지급받고, 7급은 16만 5천원, 8급과 9급은 15만 5천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받습니다.

     

     

    직급보조비 지급방법

    끝으로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방법을 간략하게 말슴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3.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썸네일


    [ 당신을 위한 콘텐츠 ]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총정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총정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

    psom.tistory.com

    2022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달라진 점

     

    2022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달라진 점

    2021년을 마지막으로 가입이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가입기간이 연장되면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이번

    psom.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