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2022년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북 행복카드 지원대상
2022년 경상북도 행복카드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지원인원 : 1,270명)
- 연령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거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거주
- 재직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 입사 : 2022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입사
- 소득 : 연봉 3,000만원 미만 (월평균 급여 250만원 미만)
지원제외대상
- 유흥 및 사행업종 종사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복지사업 수급자
- 지원대상 선정 후 이직 또는 퇴사하는 자
- 청년근로자 복지카드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카드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게발', '가족친화' 각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활동비를 1인당 연간 1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전용 결제 카드인 '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 행복카드 포인트 2회 분할 지급
- 지급조건 : 지원대상 선정 후 1차 50만원 지급 ➞ 1차 지급 3개월 후 2차 50만원 지급 (지원요건 만족 시)
행복카드 사용처
■ 행복카드 사용절차
■ 행복카드 사용 제한업종
- 사행성 및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 항목 (복권업, 상품권, 주유권, 유흥비 등)
-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 단순 물품 구입 등 복지 분야 증빙이 불가한 지출 (식재료, 가전, 생필품, 가구 등)
- 기타 사회 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분야 (공공요금, 세금, 교통비, 개인 금융)
행복카드 신청방법
2022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북 일자리종합센터'(gbwork.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 행복카드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문의처
2022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청년들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54-470-8593, hw99088@gep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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