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8월부터 2차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며 총 1만명의 청년을 선발 지원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2022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연령 : 접수기준일(22.8.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7년 8월 2일 ~ 2004년 8월 1일 출생자)
- 거주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 근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 중인 자
- 소득 : 3개월 평균 건보료 101,350원 이하 (월급여 290만원)
지원제외대상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마이스터통장' 등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참여 가능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1인당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전용 홈페이지인 '경기 청년몰'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분야에서 130만개 품목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2년 9월 ~ 2023년 8월 예정)
복지포인트는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4회로 분할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복지포인트 지급 내역과 사용기한 등 정보는 '청년몰 마이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1일(월) 오전 9시 ~ 8월 16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근로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를 업로드 제출하여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최종 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발표일 : 2022년 8월 31일(수) 예정
- 발표 확인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 모집 소식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스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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