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중증 장애인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이란?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2년 만기 자산형성사업으로 가입 대상인 장애인 청년이 2년간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저축하면, 청년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경기도 시•군에서 추가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사업입니다.
- 지원기간 : 2년 (24개월) / 최초 납입기한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 청년 저축금액 : 매월 1만원 이상 ~ 10만원 이하 금액을 저축
- 시군 지원금액 : 매월 청년 적립금에 1:1 매칭 지원
누림통장 지원대상
경기도 누림통장 지원대상은 지원기간인 24개월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9세 청년으로,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 연령 : 2003년 1월 1일생 ~ 2003년 12월 31일생
-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불가 (종료자 포함)
누림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월) ~ 8월 12일(금)까지 약 4주간이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거주하는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우편도 가능)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 본인 및 대리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시설장)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적립금 지급
해당 통장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시군 적립금은 청년의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본인의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시에는 도, 시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4개월 중 장기간 적립내역이 없더라도 계좌만 유지한다면 지원금 적립
유의사항
- 본 사업 참여 확정 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제외 가능성 및 만기 후 적립액 수령 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도해지 또는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미이수시 지원금 미지급
- 개인적립금 계좌, 지원금 계좌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명의로 개설 됨. 실물통장은 발급 되지 않으며, 입금 확인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매월 20일까지 입금완료가 확인되야 해당 월 매칭 지원금이 입금 됨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경기도 누림통장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누림센터 1544-6395, 카카오채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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