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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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청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게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카드뉴스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x 최장 12개월 지원 = 1인당 최대 960만원
    • 단, 기업당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채용 기업과 채용 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지원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우리가 채용하려는 신입사원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야하고, 청년 역시 내가 입사하려는 기업이 자격조건을 만족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기업

    카드뉴스-기업지원자격

     

    지원대상 기업은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입증 자료 제출 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

    카드뉴스-청년지원자격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취업애로 청년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요건

    지원요건 카드뉴스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채용조건', '인위적 감원방지' 등 세 가지의 지원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가입 필수

     

    채용조건

    •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방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를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은 예산 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지원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 (명단제출) 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및 6개월간 임금 지급
    • (청년 적격여부 심사) 운영기관은 채용자 지원 저격여부 검토 후, 10일 이내 지원대상자 명단 승인
    •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 신청 ➞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는 지원급 지급이 결정된 후 14일 이내 기업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썸네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참여자격이나 지원절차에 관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을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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