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전용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전자카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중,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사업장입니다. (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 및 사용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입니다.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발급방법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발급 : 우체국, 하나은행 창구 방문 (즉시발급)
- 모바일 발급 : 우체국, 하나은행 APP 신청 (우편발송, 수령까지 최대 5일 소요)
➀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체크)
- 병원, 약국, 통신료 5% 캐시백
- 요식업, 편의점, 숙박업 3% 캐시백
- 우체국 10% 캐시백
- 해외인출 수수료 면제
➁ 하나은행 하나로 전자카드 (체크)
- 2만원 당 최대 200원 캐쉬백
- 통신료 캐쉬백
- G마켓/옥션 맴버쉽 서비스
- CU맴버쉽 서비스
-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수수료 월 10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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