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승객이 감소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해 '창원형 6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창원시 법인택시 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법인택시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운수종사자로, 2022년 1월 3일 이전에 법인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0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자입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지원금액
근속요건을 만족하는 법인택시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기사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신청 후 순자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된 자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창원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0일(목) ~ 2월 18일(금)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한데요.
운전기사가 기간 내 소속 법인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업체는 운전기사들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신청인 명단을 취합하여 창원시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타인명의 계좌이용서(타인 계좌로 지급 받을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미리보기/다운로드]
문의처
2022년 창원시 법인택시기사 6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창원시 교통정책과 택시담당 ☎055-225-4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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