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 (50만원, 2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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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 상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종과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사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2년 창원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정식 등록된 창원시 소재 관광사업체 중,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 관광사업체' 약 260개소입니다.

     

    • 공고일 기준(22.2.10) 업종 및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폐업한 자 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
    • 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 중복 등록된 여행사는 1개소 산정 지원

     

    ※ 대상업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창원시 관광사업체에게는 사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합니다. 사업체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급일 : 2022년 3월 중 심사 후 순차적 지급 예정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방역수칙 위반업체
    •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관광사업 운영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동일인이 동일소재지에서 종합, 국내외, 국내여행업 겸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창원형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0일(목) ~ 2월 23일(수)까지 약 10일간입니다. 신청은 창원시 관광과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가능합니다.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처 안내

    • 이메일 접수처 : sung11@korea.kr
    • 방문 접수처 : 창원시 관광과 관광담당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본관 4층)
    • 문의처 : 창원시 관광과 관광담당 055-225-3698

     

    신청서류

    •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재난지원금 지원관련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 위임장 (해당자)

     

    [재난지원금 신청시식 미리보기/다운로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 관광사업체 창원형 재난지원금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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