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50만원,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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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2022년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8.1) 현재 주민등록을 제주도에 두고 있는 만 19세 ~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연령 : 1982.8.2 ~ 2003.8.1 출생자)

     

    1.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최종학교 졸업(중퇴, 제적)자 또는 졸업예정자

     

    지원제외대상

    • 정기소득이 있는 취업자 및 사업자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대학(원)재학, 휴학 중인 자 및 군복무 중인 자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대상자
    • 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청년들이 개인 상황에 맞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방식 : 계좌이체 현금지급
    • 지급기간 : 2022년 8월 26일(금) ~ 9월 30일(금) 예산 소진시까지 순차적 지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도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1일(월) ~ 8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께서는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휴대폰 본인 인증 불가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 제주도 홈페이지 로그인 > 정보활용 동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신청완료
    • 제출서류 : 그림 형식 또는 한글 파일로 첨부 원칙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2. 확약서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4. 유효기간 내 구직등록확인증 (워크넷)
      5. (선택) 근로계약서 -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 확약서 다운로드

    확약서.hwp
    0.03MB

     

    📌 기타서류 다운로드

    기타서류.hwp
    0.08MB

     

    ◼︎ 온라인 신청 불가자 현장 접수 안내

    1) 본인 신청 시

    • 신청서, 동의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구직등록확인증, 통장사본 준비

    2)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현장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6층, 청년정책담당관

    4) 현장접수자(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썸네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제주도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소식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제주도 홈페이지 내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질의응답 게시판 또는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과 710-8822-8825, 8863, 3872, 3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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