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장흥군은 감염병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장흥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2년 1월 6일(목)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 결혼 이민자 지원대상에 포함
- 지급기준일 이후 출생자(신생아)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자, 관외전출자 또는 기준일 후 관외전임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전 군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오랜 감염병 상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장흥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재난지원금은 세대별 일괄 지급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1만원권 또는 5만원권 지류로 지급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을 권장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장흥군민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별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에 세대를 대표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만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즉시 현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28일(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세대원)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의신청
지급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되어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28일(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생활비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만 신청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수)
신청문의
- 장흥군청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 061-860-6176
-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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