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오랜 감염병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누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종 종사자, 종교시설,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2022년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각 지원대상별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여행업종 재난지원금
-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 보육시설 재난지원금
여행업종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의왕시 여행업종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2년 1월 1일 기준 의왕시 소재 여행업 사업체에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대표자 제외)
지원금액
재직요건을 만족하는 여행업종 근로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구비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될 예정이며, '22년 5월 16일 ~ 6월 30일 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여행업 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일(월)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이메일 또는 의왕시청 문화체육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신청 : sh1025@korea.kr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문화체육과
- 문의처 : 문화체육과 관광공연팀 ☎︎031-345-2549
◼︎ 제출서류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식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의왕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요건은 '22년 1월 1일 ~ 4월 29일 기준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종교시설로서 신청일 현재 정상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 행정명령 위반 시설 지원제외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부속 시설, 기도원 등 지원제외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종교시설에는 개소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2022년 5월 16일(월) ~ 6월 30일(목)기간 중 시설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의왕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일(월)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 대표자는 의왕시청 문화체육과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전송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신청 : mjchoi89@korea.kr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문화체육과
- 문의처 : 의왕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031-345-2537
◼︎ 제출서류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 종교시설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종교시설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소속종단 증명서 택 1)
- 통장사본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식
보육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의왕시 보육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2년 4월 29일 기준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신청일 현재까지 게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직장어린이집 제외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의왕시 어린이집에는 1개소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5월 11일(수) 어린이집 명의 보조금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의왕시 보육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29일(금) ~ 5월 4일(수)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보육시설은 보육통합시스템 업무연락 또는 의왕시청 가족여성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보육통합시스템 업무연락 (신미애 주무관)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가족여성과
- 문의처 :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031-345-2282
◼︎ 제출서류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 운영여부 및 아동현원, 계좌정보 등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자체 확인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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