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60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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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선발하여 최대 6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2023년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 위기 가구의 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2023년 총 150여 가구 지원 예정)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 위기 상황이란?

    • 현 거주지 내외 붕괴,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주거위기 세대주에게는 임차보증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체납된 월세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만 지급

     

     

    신청방법

    주거위기에 놓여있는 세대주라면 4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기타 복지관련 기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 : '23년 3월 ~ 12월
    • 신청접수 : '23년 4월 ~ 10월까지 (기금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접수처에서 제출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신청일정에 따라 자치구 전자결제(LDAP)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주민센터 > 자치구 전저결재로 신청접수 / 민간기관은 자치구 담당자 메일로 신청 접수)

     

    제출서류

    필수서류, 추가서류

     

    신청 접수 후 재단에서 심의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심사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하고, 신청기관에 선정결과 및 심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신청금액과 선정금액은 차이나 날 수 있으며, 선정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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