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Fax,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자치구별 접수처>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증빙서류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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