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방법 (중장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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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계룡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계룡시민들과 청년, 취업 취약계층, 장기 실직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2022년 상반기 재정일자리사업(공공근로)을 시행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근로 근로조건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재정일자리 모집개요

    2022년 상반기 계룡시 재정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와 '중장년일자리'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공공근로 149명, 중장년 38명의 근로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인원들은 각 현장에서 2022년 2월 7일(월) ~ 6월 30일(목)까지 약 5개월간 근로하게 됩니다.

     

    • 모집인원 : 187명 (공공근로 50개 사업 - 149명, 중장년 일자리 22개 사업 - 38명)
    • 근로기간 : 2022년 2월 7일(월) ~ 6월 30일(목) / 약 5개월
    •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

     

    [2022년 재정일자리 사업내역]

    2022년 상반기 재정일자리 사업내역.hwp
    0.06MB

     

    근로조건

    재정일자리 근무형태 및 조건 안내
    근무형태 및 대우

     

    • 임금 : 2022년 최저임금 적용, 1일 5천원 부대비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39세 이하 - 일 6시간 / 40세 이상 - 일 4시간 / 65세 이상 - 일 3시간

     

     

    재정일자리 신청자격

    2022년 상반기 재정일자리 신청자격은 공고일(21.12.22) 기준 주민등록상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계룡시민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 사업개시일(22.2.7)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1인가구 120% 이하)
    • 가구 합산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 신청자 출생연도

    • 공공근로 청년 대상사업 : 1982년 2월 8일 ~ 2004년 2월 7일 출생자
    •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 1956년 2월 8일 ~ 1982년 2월 7일 출생자

     

    기준중위소득 70% 안내표
    기준 중위소득 70%

     

    제외대상

    • 기준중위소득 70% 초과(1인 가구 120%), 재산 3억원 초과자
    • 실업급여 수급자 및 배우자의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
    • 공무원의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 생계급여 수급자
    •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재정일자리사업 연속 4회 이상 참여자
    • 직전단계 재정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 건강, 지병 등의 이유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재정일자리 신청방법

    2022년 상반기 재정일자리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월) 오전 9시 ~ 2022년 1월 7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처 비치)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 관련 사업 참여자)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 관련 사업 참여자)
    • 계룡안보체험장 운영 신청자 추가 작성자료 1부
    • 구직신청서 1부
    • 취업취약계층 증빙 거부서류 (해당자)
    •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해당자)

     

    [공공근로 제출서식 다운로드]

    제출서식(재정일자리).hwp
    0.07MB

     

    우선선발

    1. 1순위 : 희망하는 사업을 1순위로 신청자 지원자 우선선발
    2. 2순위 : 취약계층, 고소득자·고액자산가가 아닌 감염병으로 실직 및 폐업 등을 경험한 자와 그 배우자 및 휴업자·무급휴직자와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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