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인당 2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2년 2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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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에서는 2021년도에 이어 다가오는 2022년에도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광군은 감염병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지급대상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개요

    영광군은 현재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러 재원을 마련하여 2022년 내년도 본 예산에 106억원을 편성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대상

    영광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20일(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광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52,201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재난지원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단, 70세 이상 세대주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지류상품권인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다가오는 새해인 2022년 1월 17일(월) ~ 2월 25일(금)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영광사랑카드 모바일 APP과 영광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그리고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2년 2월 25일(금)
    • 신청방법 : 영광군청 홈페이지, '그리고' 영광사랑카드 모바일 APP,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버튼은 신청기간에 오픈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모바일 APP

     

    참고사항

    •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 2022년 5월 31일까지
    • 영광사랑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 신청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수료 2,000원 부담 후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세요.

     

    영광군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영광군 긴급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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