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진주시 영유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인당 현금 5만원)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로 안정적인 보육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 마땅한 지원도 못받은 관내 만 0세 ~ 6세 영유아에게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영유아는? 진주형 영유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경남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로 기준일(21.12.15) 현재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0세 ~ 6세 아동입니다. (2015년생~2021년생)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출생신고 할 경우 지원 타 시군구 어린이집 재원 중이나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취학 유예 대상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대상..
Learn more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