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에서는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미취학 영유아(만 6세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 형평성을 위해 '의령형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의령군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0~6세 영유아입니다.
- 2015년생 ~ 2021년생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관내·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2021년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대상 영유아에게는 1인당 5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의령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금 사용기한 : 2022년 1월 10일 ~ 2022년 7월 31일
- 지원금 사용처 : 의령군 내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불가 업종 : 온라인 쇼핑, 유흥·사행업, 공공요금 납부 등
보육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보육재난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0일(월) ~ 1월 28일(금)까지입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지참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공고 및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신청문의
- 의령군 주민행복과 (여성가족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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