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집합금지·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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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집합금지, 운영제한)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행정명령 이행시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전라북도 행정명령 이행업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0년 5월 1일 ~ 2022년 1월 26일 기간 중 중대본,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감염병 예방 행정명령 이행 대상 시설로서,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입니다.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시간·인원) 등 행정명령 이행시설
    2. 행정명령 이행 기간 : '20년 5월 1일 ~ '22년 1월 16일
    3.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 중

     

    행정명령 이행시설 안내

    카페극장마트 시식코너

     

    키즈카페, 숙박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실내·외 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흥시설(5종), 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학원·교습소, 독서실, 직접판매홍보관, 스포츠경기장, 홀덤펍, 경륜·경마장,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도서관, 스터디카페, 파티룸, 전시회, 박랍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카지노,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지원 제외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업체 ('20년 5월 1일 ~ 현재)
    • 사업자등록 대상업종으로 무등록 사업자 (고유번호증, 종교단체 등록증,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포함)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행정명령 이행시설에게는 업체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지급되며, 신청인(대표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합니다.

     

    지원절차 안내
    지원절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라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 ~ 2월 28일(월)까지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각 시·군(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각 시·군별 신청일정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전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각 1부)

    ① 공통서류

    •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련법에 의한 행정청 인·허가증 (예시-영업신고증 등)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코로나19행정명령이행시설재난지원금 신청서.hwp
    0.03MB

     

    ②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대상별 추가서류

     

    시·군별 홈페이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북도

     

    시·군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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