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자격을 만족할 경우 매월 16만원씩 최대 5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22.1.10) 기준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남원시 소재의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및 아파트 계약 거주자입니다.
- 연령 : 1982년 1월 1일생 ~ 2022년 12월 31일생
- 소득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거주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원시 거주, 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및 아파트 계약 거주
- 주택소유 : 본인 및 가구원 소유 주택이 없을 것
지원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주택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정부의 공급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
- 남원시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 수혜자
청년 월세 지원금액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60개월(5년)간 월 16만원씩 월세를 지원해드립니다. 16만원씩 5년간 지원을 받게 되면 총 96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
- 계속하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규 사업을 새롭게 신청해야하고, 필요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함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월과 12월 반기별로 월세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개인별 계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 6월분 지급 : 22년 6월
- 7월 ~ 12월분 지급 : 22년 12월
지원 중단 사유
지원대상 청년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년 주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월세 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타 주거지원 정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기간 내 월 임대료 납부내역을(이체확인증)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년 월세 신청방법은?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0일(월) 09:00 ~ 2월 7일(월) 18:00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경로 : 남원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교육/복지 ▶ 청년주거비지원 ▶ 신청하기 (로그인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문의
남원시청 기획실 ☎ 063-62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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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라북도 청년수당 신청방법 (360만원, 1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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