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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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승객이 감소하여 매출이 급감한 관내 전세버스 및 택시기사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전라북도 전세버스기사 및 택시기사 민생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1.10)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12월 11일 이전 회사에 입사하여 '22년 1월 10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기사 1,900명과 택시기사 8,500명입니다.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지원대상 기사분들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설 명절 전인 1월 24일부터 계좌 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전라북도 전세버스 및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2일(수) ~ 1월 21일(금)까지입니다. 지원대상 기사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택시 법인과 개인택시·전세버스 조합 등에 제출하면, 해당 단체에서 이를 취합하여 시·군 교통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 구비서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인데요. 세부 사항과 신청서식은 시·군 교통부서 및 택시조합, 전세버스조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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