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에서는 감염병 장기화로 지쳐있는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인당 5만 원의 '금정구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금정구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11월 10일(수)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구민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 거주불명 등록자, 재외국민 제외)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금정구민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금정구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 재난지원금 사용처 - 금정구 내 BC카드 가맹점 (사용불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 금정구 내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이후 사용 불가 및 잔액 소멸)
- 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로 분실, 도난 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기명 등록 시 재발급 가능)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금정구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6일(월) ~ 12월 21일(화)까지입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주 위임을 받은 자(세대원)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및 선불카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시행 첫 주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으로 운영합니다. 한편 11일과 18일 토요일에는 토요 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신청과 지급을 도울 예정입니다.
요일제 운영
- 요일제 운영 기간 : 12월 6일(월) ~ 12월 10일(금)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12월 13일 ~ 21일 - 모두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 세대주 위임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문의처
- 금정구 콜센터 ☎519-5890
- 금정구 사회보지과
- 동 행정복지센터
Next Contents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