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걱정없는 여름, 겨울나기를 위해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정리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올해부터는 사용자의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하는데요.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24년 7월 1일 ~ '25년 5월 25일까지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
- (신청) '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처리해드립니다.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더불어 해당 제도를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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