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아래 공고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은 만 18세 ~ 만 39세 청년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1983년생 ~ 2005년생
- 용인시 소재 전월세 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2년 기준으로 판정)
❌ 지원제외대상
- 청년 본인 명의 건물, 토지 소유자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실제 보증료 납부액 지원
- 지급시기 : 2023년 5월 말 예정
- 지원규모 : 500명 내외
신청방법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일(수) ~ 3월 31일(금)'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경로 : 용인시청 > 분야별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시청 방문 접수 가능
- 문의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 031-324-2761
✍️ 제출서류
- 전세보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선정자 발표 : '23년 4월 말 예정 / 개별 문자 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 확인
📌 지원금 지급 : '23년 5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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