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와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0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청년 니즈와 상황에 따라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의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졸업 :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소득 : '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 :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창업자 (2,010,580원)
- 유사사업 참여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국토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청년수당 기참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서울 청년수당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서울시 청년들에게는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청년 유형에 따라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울시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합니다.
- 금전 지원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총 300만원
- 지원 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 불가, 사용 업종 제한 등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에 따라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정책 연계 지원
지원 청년 의무사항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제출 (온라인)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 6월 14일(수)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월별 활동계약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선정 및 발표
- 예비 선정자 발표일 : 2023년 7월 5일(수) 오후 6시 예정
- 확입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 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7.13 ~ 7.20 예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월 28일(금) 예정
문의처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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