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유산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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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2022년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신 근로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2022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지원대상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 출산, 유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건설근로자로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1. 사유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2. 1년 이내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단, 여성근로자는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신청 가능)
    3.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 사유발생일 기준은? 결혼 - 혼인 신고일 / 출산 - 자녀 출생일 / 유산 - 유산 발생일

     

    📍 유의사항

    -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불 불가

    - 부부가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금액-인서트
    지원금(위로금) 지급은 건설근로자 본인 명의 전자카드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 없을 경우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개설 가능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설 근로자에게는 지원 사유에 따른 지원금액을 지원합니다.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해 50만원이 지급되고, 출산 지원금은 최초 30만원부터 자녀수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유산 위로금은 연 1회만 신청 가능하며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만 지원
    •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유산 위로금은 연 1회만 지원되며, 여성근로자 본인 또는 남성 근로자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결혼 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자 초과 시에는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공통서류 + 사유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1. 공통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X)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2. 결혼 지원금

    •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서
    •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 결혼증(번역본) 등 혼인 증명 서류

     

    2022년 결혼 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양식.hwp
    0.02MB

     

    3. 출산 지원금

    • 근로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자녀 개인정보 동의서
    • 외국인 : 호구부, 친족관계 증명서 번역본, 출생증명서 등

     

    2022년 출산 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양식.hwp
    0.02MB

     

    4. 유산 위로금

    • 진단서, 사산증명서, 수술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유산 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남성 근로자의 경우)
    • 개인정보 동의서

     

    2022년 유산 위로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양식.hwp
    0.02MB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유산 지원(위로)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지사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제회 지사, 센터 연락처

    • ☎︎ 1666-1122 (내선) + 아래 표 참고

    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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