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고자 <2022년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내용
용인시에서 자립희망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초기정착금 : 1,500만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비 등
📍 주거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무료임차, 기숙사, 단순가정복귀 등은 미지원
신청대상
2022년 용인시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대상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자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중증장애인입니다.
- 용인시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홣 체험홈 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단, 퇴소예정자의 경우 주택계약보증금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시설 퇴소 후 보호보자에게 인도(단순 가정복귀) 혹은 타시설 입소(예정)자
-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자
- 1회 이상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받은 자
- 거주시설 등의 퇴소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0개월이 경과된 자
신청방법
자립생활 정착금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7일(수) ~ 12월 15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신청자 본인이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을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324-3169)
✍️ 제출서류
-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서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 자립생활 정착금 신청 검토의견서
- 거주시설 등 퇴소증명서
- 자립정착금 반납각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그 외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대상자 선정통보 : 2022년 12월 23일(금) / 개별통지
📌 유의사항 : 정착금 수령 후 2년 내 시설 또는 원가정 등으로 복귀 및 타 지자체 전출 시 지원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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