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인당 20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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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 청년 가구의 월세를 지원하는 '2022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서울시에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1982~2003년생) 청년 1인가구로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2년 3월~5개월 평균)

     

     

    •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서울시는 약 2만명의 청년들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최대 3만명까지 선발 모집할수도 있다고 하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2.5%) 합산

     

    신청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정부 및 자치단체 주거지원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존비속인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액

    신청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는 2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청년이 납부하는 실제 월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실제 지급하는 실비만 지원됩니다.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10월초 예정)
    •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청년월세 신청방법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 ~ 7월 7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8월말 시행 예정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복지원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8월말 국토부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시기 (월 20만원 x 12개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시기 (월 20만원 x 12개월)

    2022년 국토부는 오랜 감염병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다가오는 8월부터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월 20만

    psom.tistory.com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증빙자료 필수 제출

    ➀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中 1택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➁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대상 선정발표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22년 8월말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주거포ㄹ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문자통보

     

    ✍️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 등록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첫 번째 청구 시 3개월의 월세 계좌이체증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
    • 매 회차 지원금 청구 시 납부한 월세체증을 첨부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계획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청년들의 경우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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