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마땅한 근로기회가 없는 관내 취업 취약계층과 실직 및 폐업을 경험한 시민들을 위해 '2022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총 254명의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을 통해 태백시 공공분야에서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21.12.10)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태백시민으로, 가구소득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자입니다.
특별히 취업 취약계층과 감염병 사태로 실직 및 폐업하여 생계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선발 제외대상
- 접수일 기준 정부 및 자치단체 직접 일자리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 제외 (최근 3년 기준)
-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 접수일 기준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자
- 공무원의 가족 (사립학교 포함)
- 1세대 2인 참여자
- 정기소득이 있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재산 3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지병이나 건강 문제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공근로 근로조건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는 태백형 일자리 78개 사업에서 21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6개 사업에서 29명, 행복일자리 5개 사업에서 7명의 근로자를 선발합니다.
- 근무기간 : 2022년 2월 7일(월) ~ 6월 26일(일) / 단, 사업 여건상 1월 또는 3, 4월에 시작하는 사업도 있음
- 근무시간은 사업분야별로 차이가 있음 (평균 1일 5시간)
- 근로임금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간식비 1일 5,000원, 4대보험가입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 및 지급
공공근로 신청방법
2022년 태백시 공공근로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13일(월) ~ 12월 22일(수)까지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태백시민들께서는 희망사업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서]
[2022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안내]
2022년 태백시 상반기 공공일자리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위 공공일자리 현황 파일을 참고하시고 관련 사업 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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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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