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감염병 장기화 상황으로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2022년 문화예술인 활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예술인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창원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2.9) 전일까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민으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입니다.
지원제외
- 건보료 고지금액이 중위소득 150% 초과 (신청인이 가입자)
- 건보료 고지금액이 중위소득 180% 초과 (신청인이 피부양자)
-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 각급 학교 교직원인 예술인
- 2022년 3월 접수 예정인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 중복 불가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창원시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인의 지원자격 및 서류 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2월 28일(월)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미선정자 무통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창원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0일(목) ~ 2월 23일(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창원시 문화예술과로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익일 '접수완료' 문화 발송 예정)
이메일 접수
- 의창구 / 성산구 : de04@korea.kr (문의 225-3667)
-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 / 진해구 : miso1970@korea.kr (문의 225-3668)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문화예술과 51435 / 문의 225-3661, 225-3667
제출서류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신청서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전일의 주소지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또는 해당월 고지 금액 확인)
- 국민고치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미리보기/다운로드]
문의처
- 창원시 문화예술과 예술담당 055-225-3661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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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신청방법 (1인당 270만원, 2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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