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50만원, 2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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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감염병 장기화 상황으로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2022년 문화예술인 활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예술인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창원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2.9) 전일까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민으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입니다.

     

    지원제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및 180%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및 180%

     

    • 건보료 고지금액이 중위소득 150% 초과 (신청인이 가입자)
    • 건보료 고지금액이 중위소득 180% 초과 (신청인이 피부양자)
    •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 각급 학교 교직원인 예술인
    • 2022년 3월 접수 예정인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 중복 불가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창원시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인의 지원자격 및 서류 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2월 28일(월)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미선정자 무통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창원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0일(목) ~ 2월 23일(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창원시 문화예술과로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익일 '접수완료' 문화 발송 예정)

     

     

    이메일 접수

    • 의창구 / 성산구 : de04@korea.kr (문의 225-3667)
    •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 / 진해구 : miso1970@korea.kr (문의 225-3668)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문화예술과 51435 / 문의 225-3661, 225-3667

     

    제출서류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신청서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전일의 주소지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또는 해당월 고지 금액 확인)
    • 국민고치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미리보기/다운로드]

    문화예술인 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0.03MB

     

    문의처

    • 창원시 문화예술과 예술담당 055-225-3661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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