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들의 사업정리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상
2022년 영등포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2일 ~ 2022년 3월 25일 기간 중 폐업한 영등포구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폐업시기 : 2020년 3월 22일 ~ 2022년 3월 25일
- 업종 : 지자체 행정명령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이행 업종
- 사업장 소재지 및 영업기간 : 영등포구에서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지원제외대상
- '20 ~ '21년도 매출액을 모두 미신고한 업체
-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 '21년도 영등포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수급자
- 공고일(3.25) 이후 폐업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영등포구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장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1인의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별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한 사업장 역시 대표자 모두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대표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 1인 단일 사업장 폐업 : 50만원
- 1인 다수 사업장 폐업 : 폐업 사업장수 x 50만원
- 공동대표 단일 사업장 : 공동대표수 x 50만원
폐업 소상공인 신청방법
영등포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8일(월)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업종별 접수처를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접수처 안내
<업종별 접수처 및 신청서류 안내>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및 신청서식 일체>
문의처
2022년 영등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70-1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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