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 (5/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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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 누적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교육서비스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안성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학원 및 교습소학원 및 교습소-2학원 및 교습소-3
    교육서비스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

     

    안성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누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서비스 분야 소기업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를 안성시에 두고 있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서비스 분야 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중인 업체
    •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성실 이행 업체
    •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매출액 10억 미만)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교육서비스 분야 업체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까지 14영업일이 쇼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및 지급 가능 (나머지 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유선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지원받은 경우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제재금 부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교육서비스 분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4일(목)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는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안성시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신청하기' 클릭

     

    제출서류

    • 안성시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자와 대표자 신분증 모두)
    • 통장사본 (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첨부] 안성시 재난지원금 신청서

    안성시 교육서비스분야 재난지원금 신청서.hwp
    0.11MB

     

    학원 및 교습소-4학원 및 교습소-5학원 및 교습소-6
    안성시 교육서비스분야 재난지원금

     

    문의처

    지금까지 2022년 안성시 교육서비스 분야(독서실, 교습소, 학원, 스터디카페)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031-678-6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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