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5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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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는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누적된 관내 종교시설을 위해 '2022년 시흥시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시설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종교시설 지원대상

    시흥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2년 4월 17일 기준 시흥시 관내 시설 소재를 두고 정상 운영되고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시설 증빙이 가능한 시설)

     

    📍 단,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기도원 등 부속시설은 지원제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만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종교시설에는 방역물품 구입 등 방역비용 보전을 위해 1개소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해당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사업으로 접수가 완료되었어도 신청 시설이 많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조기 마감되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시흥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28일(목) ~ 5월 12일(목)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종교시설 대표자분들께서는 시흥시청 1층 문화예술과 접수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종교시설 입증자료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교단, 소속증명서 중 택 1)
    • 종교시설 명의 통장사본 1부 (없는 경우 대표자 통장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시흥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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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2년 시흥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문화예술과 ☎︎031-380-5505, 310-6702, 67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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