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감염병 장기화 상황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개별∙용달 화물운송사업자 2,100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송파구 화물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4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송파구민 중, 개별・용달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 '22년 4월 18일 기준 2개월 이상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중인 자
- 5톤 이하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화물 운송사업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며, 2022년 5월 15일(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화물 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8일(월) ~ 5월 6일(금)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개별, 용달 운송사업자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용달화물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경우 서울용달화물협회 제3지부를, 개별화물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경우 서울개별화물협회 남동지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처
-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 서울용달화물협회 제3지부 (02-418-3037)
-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 서울개별화물협회 남동지부 (02-2202-3306)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자동차등록증사본
- 통장사본
- 본인계좌 이용불가 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명의계좌이용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재난지원금 신청서
문의처
2022년 송파구 개별, 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송파구청 주차관리과 02-2147-3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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