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50만원,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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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에서 폐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송파구는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누적으로 큰 영업피해를 입고 폐업하게 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2022년 송파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50만원의 폐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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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폐업 지원금 지급

     

    2022년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송파구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폐업 : 2020년 3월 22일 ~ 2022년 11월 30일 기간 중 폐업
    • 영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 포함)

     

    [첨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세부 안내

    (붙임2)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구분.hwp
    0.02MB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및 무등록 사업자
    • 기준일 이외 폐업한 소상공인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소상공인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 '21년 송파구 폐업지원금 기수급자

     

     

    폐업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송파구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음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대표자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 1인이 다수의 업체를 폐업하더라도 1회만 지급
    • 1개 업체 공공대표인 경우 각각 신청 및 지원 가능 (단, 공동대표가 가족인 경우 1인만 수령)

     

    재오픈-소상공인폐업지원금
    소상공인 1인당 폐업지원금 50만원 지급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송파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8일(월) 오전 9시 ~ 2022년 11월 30일(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분께서는 업종별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업종별 접수처

    폐업 소상공인 업종별 담당부서
    폐업 소상공인 업종별 담당부서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폐업지원금 신청서
    •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기부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확인서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없는 경우 : 매출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공동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서류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출서류 상세 안내

    (붙임5) 첨부 서류 안내.hwp
    0.02MB

     

    [첨부]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

    (붙임4) 각종 서식.hwp
    0.03MB

     

    문의처

    지금까지 2022년 송파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허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송파구청 지역경제과 0202147-2510 및 업종별 담당부서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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