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폐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송파구는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누적으로 큰 영업피해를 입고 폐업하게 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2022년 송파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50만원의 폐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송파구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폐업 : 2020년 3월 22일 ~ 2022년 11월 30일 기간 중 폐업
- 영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 포함)
[첨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세부 안내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및 무등록 사업자
- 기준일 이외 폐업한 소상공인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소상공인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 '21년 송파구 폐업지원금 기수급자
폐업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송파구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음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대표자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 1인이 다수의 업체를 폐업하더라도 1회만 지급
- 1개 업체 공공대표인 경우 각각 신청 및 지원 가능 (단, 공동대표가 가족인 경우 1인만 수령)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송파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8일(월) 오전 9시 ~ 2022년 11월 30일(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분께서는 업종별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업종별 접수처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폐업지원금 신청서
-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기부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확인서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없는 경우 : 매출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공동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서류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출서류 상세 안내
[첨부]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지금까지 2022년 송파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허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송파구청 지역경제과 0202147-2510 및 업종별 담당부서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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