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 (3년만기, 최대 1,26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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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자산형성에 상대적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총 7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3년 만기 통장으로 서울시에서 540만원 추가 지원하여 만기 시 최대 1,26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통장 가입자격과 저축방법 그리고 이룸통장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룸통장이란?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3년 만기 통장입니다.

     

    가입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 금액을 선택하여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원의 추가 적립금을 함께 저축하여 만기 시 '최대 1,260만원+이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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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예시

    ➀ 본인 저축액 (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➁ 서울시 추가 저축액 15만원
    월 합산 저축액 (➀+➁) 25만원 30만원 35만원
    만기 수령액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 10만원 저축시(3년) : 본인 360 + 서울시 540 = 총 900만원
    • 15만원 저축시(3년) : 본인 540 + 서울시 540 = 총 1,080만원
    • 20만원 저축시(3년) : 본인 720 + 서울시 540 = 총 1,260만원

     

     

    이룸통장 신청자격은?

    통장가입이 가능한 지원대상은 공고일(5.2)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중증장애 청년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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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 1983년 1월 1일생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이룸통장 신청하기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일(월) 오전 9시 ~ 5월 27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가능(동일가구원, 법정대리인)
    •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각 자치구 다운로드 또는 주민센터 내방

     

    기본 제출서류

    1. 통장가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서식

    2022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서식.hwp
    0.18MB

     

    최종 대상자 선정

    • 지원규모 : 총 700명 선발 지원
    • 선정방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발표 : '22년 8월 예정
    • 확인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대상

    • 생계, 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 교육 수급자는 가능)
    • 신용유의자 또는 본인 통장 개설 불가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중인 자
    • 본인이 다음 사업에 참여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 본인 또는 가족이 다음 사업에 참여 중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통장사업 참여 등)

     

    문의처

    2022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 및 지원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각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ㄱ~ㅎ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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