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업체당 50만원, 4월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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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목포시는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목포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업체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 (개업일)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장
    2. (매출액) 2021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3.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
      • 상기 업종 외 : 5인 미만
    4. (영업중)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중인 사업체 (휴・폐업 제외)

     

    지원대상1지원대상2

     

    지원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금융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단 유흥관련 업종은 행정명령 대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목포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 지원요건과 서류 심사 후 순차적 지급될 예정이며, 대표자 신청 계좌 입금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3월 25일부터 순차적 지급)

     

    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1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ㅏ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 불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목포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2일(화) 오전 9시 ~ 4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첫주에 한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1, 6 2, 7 3, 8 4, 9 5, 0
      3/22(화) 3/23(수) 3/24(목) 3/25(금)

     

    제출서류

    재출서류 안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은 목포시에서 확인 예정 (단,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서류제출 요청)

     

    지원절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목포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목포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0-8334 / 270-8785

     

    목포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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