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농업인,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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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논산시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논산시 일상 회복 응원 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농업인, 공연예술인,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여행업종, 펜션·민박 업종, 유흥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분야별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논산시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감염병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논산시 소상공인, 농업인, 예술인 등 여러 분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업종별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지급되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논산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논산사랑지역화폐'(모바일 및 카드 한정)로 지급됩니다.

     

    논산시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포스터
    논산시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포스터

     

    [논산사랑지역화폐 모바일앱 사용 안내]

    논산사랑지역화폐-설명서.jpg
    0.40MB

     

    • 희망지원금 신청 전 모바일 지역화폐 가입 필수!
    • 지원대상 요건에 2가지 이상 충족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선택 지급
    •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선택 지급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논산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지급기준

     

    [공통기준]

    • 2021년 현재 논산시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실제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던(휴·폐업자 포함) 자
    • 단, 공연예술인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소상공인 (30만 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뉴딜 경제과 ☎041-746-6012)

     

    • 감염병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2020년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휴, 폐업한 소상공인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휴·폐업 증명서 추가 제출)
    • 무등록 전통시장 상인으로 무점포 및 영세규모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강경대흥시장, 화지·중앙시장, 연무안심시장, 연산시장 4개 시장만 인정)

     

    ※ 지원제외

    • 2021년 11월 29일 이후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 제외
    • 전통시장 지역 외 일반 노점상 제외
    • 통신판매업, 부동산임대업, 태양광발전업 제외

     

    농업인 (30만 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농어민 2차 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 전원이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2차 농어민수당 지원 명단을 기준으로 자동 지급합니다.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041-746-6063

     

    택시기사 (50만 원)

    논산시 관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전기사님들에게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사분들은 택시회사(조합/법인)에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시민교통과 ☎041-746-6284

     

    전세버스기사 (100만 원)

    논산시 관내 전세버스 운전기사님들에게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기사님들은 전세버스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시민교통과 ☎041-746-6284

     

     

    여행업 (100만 원)

    논산시 관내 여행사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휴·폐업한 여행사에게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담당부서 : 관광과 ☎041-746-5403

     

    펜션, 민박업 (100만 원)

    논산시 관내 펜션·민박업(무등록 업체 포함)에게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무등록(미신고) 소규모 펜션, 민박 지원 포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서 영업용 간판을 걸고 소규모 펜션 및 민박을 실제 운영하는 자)
    • 단, 불법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무등록 펜션, 민박은 지원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영업장 사진대지
    • 제출장소 : 연무읍 산업팀 ☎041-746-8565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041-746-6055

     

    유흥업 (100만 원)

    논산시 관내 4개 유형(유흥·단란·홀덤펍·콜라텍) 유흥시설에게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041-746-8146

     

    공연예술인 (100만 원)

    논산시 관내 공연예술을 하는 전문예술인에게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단순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 등의 공연을 하는 자는 지원 제외
    •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에 문의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041-746-5393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논산시 재난지원금 신청일정
    신청방법

    논산시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1일(수) ~ 12월 24일(금)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대상자별로 담당부서, 관련 협회, 읍·면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버스기사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청)

     

    소상공인 신청 접수처

    논산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처 안내
    업종별 협회 방문 제출 또는 협회 담당부서 직접 제출. 단, 협회 방문이 어렵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시 담당부서 직접방문 신청 가능.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논산시 희망지원금 공고 및 제출서류 서식]

    논산시+일상회복응원+희망지원금+변경+공고문.hwp
    0.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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